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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안동

- 안동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

2009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에서는 제118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개최하였다.

첫날인 2월 17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정보통신실, 보건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2월 18일과 19일은 오후 2시에 제2차와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경제산업국, 주민문화생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원호)에서는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백현)에서는 안동시 댐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익)에서는 2월 25과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6억2,067만9천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마지막 날인 2월 26일(목)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118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안동댐 및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건 의(안)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로 유지되는 낙동강은 1천만 유역주민들의 생존의 근본이며, 또한 경남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기반이다. 따라서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은 유역 주민의 삶, 그 자체이다.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당시 우리 안동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문전옥답을 물속에 넣으면서, 댐호수에 수몰민들의 피눈물도 함께 넣었으며, 그 슬픔과 생존의 어려움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질긴 삶의 멍에가 되어 시민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1천만 유역주민의 생명수이기에 지금까지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안동댐과 임하댐이기에,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 부분에서, 우리시와의 협의나 동의없이 함부로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식을 벗어난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럴 경우, 하천 유지수 부족으로 중하류 지역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17만 안동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한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안동시와의 협의나 동의없이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을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부분에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

둘째,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안동시민은 물론, 낙동강유역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셋째, 국회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정부에 촉구함과 아울러, 국회차원의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

2009. 2. 26.

안 동 시 의 회 의 원 일 동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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